웹접근성용 바로가기 링크 모음
본문 바로가기

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

  • - 정의 : 사업주·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·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
  • - 예방교육 : 사업주는 직접 혹은 위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함
  • - 사업주의 조차 :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시행하여야 하고, 성희롱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발생 주장자에 대해서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
    또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성적 언동 등을 하여 근로자가 고충 해소 요청시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 시행 노력
  • - 신고내용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- 또한,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고사건으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(성명, 연락처 등)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※ 사건처리를 희망할 경우 지방관서에 출석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.
 

부패행위 신고방법

  • - 전화 : 031-258-3114
  • - 이메일 : kk3547@korea.kr
  • - 우편 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(수원종합운동장 내 수원FC 사무국) 운영기획팀 앞