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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침해행위

  • -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·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  • -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「식품위생법」,「자연환경보전법」,「의료법」등 467개 법률*
    * 2020년 11월 20일부터 기존 284개 법률에서 467개 법률로 확대
 

공익침해행위 예시

  • - 건강침해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판매,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
  • - 환경침해 : 폐수 무단 방류 등
  • - 안전침해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부실 시공 등
  • - 소비자이익침해 : 각종 허위·과장 광고, 원산지 표시위반, 유사석유 판매 등
  • - 공정경쟁침해 : 담합, 불법 하도급 등
  • -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: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
 

공익신고

  • -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
 

공익신고 접수기관

  • - 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
  • -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·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  • -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
  • -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·공단 등 공공단체
 

공익신고 처리 절차(위원회)

  • -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·수사기관에 이첩하고,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

신고자 - 공익신고 -> 위원회 - 접수, 사실확인 -> 위원회 - 이첩,송부 -> 조사/수사기관 - 조사/수사 -> 조사/수사 기관 - 결과통보 -> 위원회 - 신고자에게 결과통보. 종결 : 공익침해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,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

  • - 이의신청 : 조사·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
 

공익신고 방법(위원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