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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행위 신고대상

  • - 1(가목) : 공직자(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) 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워/권한 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
  • - 2(나목) : 공공기관의(각급 사립학교 및 [사립학교법]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) 예산집행/재산관리/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  • - 3(다목) : 1,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/권고/제의/유인 하는 행위
 

부패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

  • - 누구든지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상담전화 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/ 팩스 : 044-200-7972
  • - 우편신고 :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, 국민권익위원회
  • - 방문신고 :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/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
 

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

  • -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,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  • -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,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  • -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,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·신변보호·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• - 신고자(부패행위신고) > 국민권익위원회(1.신고접수 사실확인, 2.신고서 이첩/고발) > 조사기관(1.조사실시, 2.조사결과 위원회 통보) > 국민권익위원회(신고자에게 결과통보)
 

부패행위 신고방법

  • - 전화 : 031-258-3114
  • - 이메일 : haunter2@suwonfc/com
  • - 우편 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(수원종합운동장 내 수원FC 사무국) 운영기획팀 앞